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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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질병 현부심 2차 가결가능성 신체 현부심 2차 지작사 가결률이 궁금합니다.여단심사를 통해 1차는 가결됐는데 2차

신체 현부심 2차 지작사 가결률이 궁금합니다.여단심사를 통해 1차는 가결됐는데 2차 가결될까요?허리디스크 4급 수도병원에서 재판정 받았습니다응급입원도 2차례 했었고대신 수술이나 시술을 한적이 없습니다.소견서에도 운동,훈련 열외하라고만 적혀있지 복무 불가라고는 안적혀있습니다인터넷에 온통 2차가 더어렵다, 아니다 1차 됐으면 2차는 98%된다 이러는데 너무 머리아파서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현부심 의 경우 1차심사 에서 가결이 되면 웬만하면 2차심사 에서도 그대로 가결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질문자님 이 4급 판정을 받은 상황 이라서 유리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할 이유도 없는 사안 입니다.

그리고 현부심 하시면서 동시에 전공상 심의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전공상 심의 에서 공상 (공무상 부상 / 공무상 질병) 판정 받은 경우 사회복무요원 으로 전환 시 공무상 병가로 인정 받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군 병원 에서 전역 후 6개월 까지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공상 심의 에서 공상 판정 받으셔야 나중에 보훈 신청을 할 때 유리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 전공상 심의 도 같이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현부심 대상자가 되면

1. 중대 에서 현부심 조사서를 작성 해서 대대장 에게 보고

2. 여단 인사과 에서 검토

3. 사단 인사처로 보고 후 현부심 대상자 회부

사단 1차 심사 후 가결 (통과) 시

육군 지작사 2차 심사 후 결정 (단, 해군, 해병대 : 해군본부, 공군 : 공군 본부 에서 2차 심사) 에 따라 계속 복무,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전시근로역 으로 처분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희망 하는 경우 해당 지방 병무청 사회복무과에 우선소집원 신청서를 제출 하시면 소집 순위 1순위로 조정 되어서 최대한 빨리 사회복무요원 으로 갈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지방 병무청 사회복무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현역신분 적금 가입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 변경된 자 : 복무 만료 후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만기해지 시 지원금 지급

* 만기일까지 적금 납입 가능, 복무만료여부 확인 후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지급

※ 정부24 에서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