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부심 의 경우 1차심사 에서 가결이 되면 웬만하면 2차심사 에서도 그대로 가결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질문자님 이 4급 판정을 받은 상황 이라서 유리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할 이유도 없는 사안 입니다.
그리고 현부심 하시면서 동시에 전공상 심의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전공상 심의 에서 공상 (공무상 부상 / 공무상 질병) 판정 받은 경우 사회복무요원 으로 전환 시 공무상 병가로 인정 받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군 병원 에서 전역 후 6개월 까지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공상 심의 에서 공상 판정 받으셔야 나중에 보훈 신청을 할 때 유리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 전공상 심의 도 같이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현부심 대상자가 되면
1. 중대 에서 현부심 조사서를 작성 해서 대대장 에게 보고
2. 여단 인사과 에서 검토
3. 사단 인사처로 보고 후 현부심 대상자 회부
사단 1차 심사 후 가결 (통과) 시
육군 지작사 2차 심사 후 결정 (단, 해군, 해병대 : 해군본부, 공군 : 공군 본부 에서 2차 심사) 에 따라 계속 복무,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전시근로역 으로 처분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희망 하는 경우 해당 지방 병무청 사회복무과에 우선소집원 신청서를 제출 하시면 소집 순위 1순위로 조정 되어서 최대한 빨리 사회복무요원 으로 갈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지방 병무청 사회복무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현역신분 적금 가입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 변경된 자 : 복무 만료 후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만기해지 시 지원금 지급
* 만기일까지 적금 납입 가능, 복무만료여부 확인 후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지급
※ 정부24 에서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