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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못찾아 오게하는 방법 오래전에 이혼한 사람이 마치 자기집인냥 몇년에한번씩 자기필요할때 당당하게 찾아와서 속을뒤집어놓고

오래전에 이혼한 사람이 마치 자기집인냥 몇년에한번씩 자기필요할때 당당하게 찾아와서 속을뒤집어놓고 가는데 못찾아 오게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혼한 사람이 집에 무단으로 찾아오는 상황, 정말 스트레스 크셨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집에 못 오게 하는 법적 대응 방법

1. 주거침입죄로 신고 가능

  • 이혼 후 해당 주택이 본인 단독 소유 또는 단독 임차인 명의라면, 상대방은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반복적으로 찾아오거나 대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접근금지 명령 신청

  • 상대방의 방문이 정서적 불안이나 위협을 유발한다면,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접근금지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용되면 일정 거리 이내 접근이 금지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증거 확보가 핵심

  •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더 이상 집에 오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남기세요.

  • 이후에도 방문하면 사진, 녹취, CCTV 영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세요.

  • 재방문 시에는 즉시 112 신고해 현장 확인을 유도하세요.

4. 실질적 예방 조치

  • 도어락 교체, 비밀번호 변경, CCTV 설치 등으로 물리적 접근을 차단하세요.

  • 열쇠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법적 권한 없이 출입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