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세탁실 불법촬영 사건: 형사처벌 및 합의금 자문 현대자동차 기숙사(24평, 방 3개 구조) 거주자입니다. 실거주자는 2명이며 **저(남, 30대
현대자동차 기숙사(24평, 방 3개 구조) 거주자입니다. 실거주자는 2명이며 **저(남, 30대 초반)**와 룸메이트 A(남, 20대 후반) 모두 현대차 소속 직원이자 노조원입니다.2025.08.02 새벽 02시경, A가 부재 중일 때 뒷베란다 세탁실에서 알몸 상태로 빨래를 넣다가 세탁기 방향을 촬영하도록 고정된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기기는 **IoT S6(실시간 모니터링·클라우드 저장·움직임감지 가능)**로 보이며, 현장에서 SD카드가 압수되었습니다. A는 본인 설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세제 사용을 확인하려고 설치했다고 진술).사전에는 07.29에 “세탁용품 사용 시 경찰 신고” 취지의 경고 문자를 보냈고, A화장실앞에 "쓰지마라 모르겠냐?" 문구 부착해둠.카메라는 세탁·환복 동선을 향해 설치돼 있었습니다.설치는 사건당시와 그 전주 주말에는 있었던거 같고,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불안·회피·수면장애가 지속되고 있으며 정신과 진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질의드립니다.1. 본 사안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기수에 해당할 가능성과 유죄 전망(주거 내부 공용공간·나체 촬영 가능성·자동/고정 촬영 포함)2. 기소유예 가능성 판단 요소(저장 여부, 유포 흔적, 합의 등)와 실무상 전망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통신비밀보호법(마이크 녹음 시) 등 추가 적용 가능 죄명4. 합의 전략과 적정 합의금 범위: 피해자·가해자 모두 현대차 직원·노조원이라는 점, 회사 징계 리스크, **정신과 치료비(현재 및 향후)**를 반영해 어떤 수준이 타당한지.5. 고소 진행을 위한 진술서/고소장 문구, 증거보존요청(클라우드·앱 접속/업로드 로그, 계정·IP 등) 및 합의서 서식(삭제확약·비밀유지·위약벌 포함) 작성첨부 가능 자료:경고 문자 캡처, 경고문 사진카메라 설치사진회사 징계 기준 캡처8/2 신고 사실 및 SD카드 압수 내용빠른 법률 검토와 실무 조언 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