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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임금체불 시 3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현재 재직중인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략 3년정도 이내에
현재 재직중인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략 3년정도 이내에 여러가지 내용(임의로 임금삭감, 각종 수당 적게 지급 등)으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기사를 읽다보니 노동부 진정과는 별도로 3배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이런경우, 노동부에서 임금체불 인정한 확인서(결과물)가 있어야만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그리고 손해배상청구는 셀프소송으로 하나요?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있나요?또한 노동부 진정 담당 감독관은 임금체불된 내용을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아니어서 실업급여(2달이상의 임금체불로인한 퇴사)에는 해당이 안될것 같다던데.. 맞나요?관련태그: 손해배상, 노동/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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