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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1 [익명]

중고거래 시 하자 고지 불충분으로 인한 환불 가능 여부 얼마전 아이패드를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물건을 직거래로 거래 후 집에서 확인

얼마전 아이패드를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물건을 직거래로 거래 후 집에서 확인 해 보니 특정부분 화면 터치가 아예 안되더라고요. 판매자분이 중고나라에 기재한 내용은 셀프검수에 기능 불량 카테고리로 화면터치, 설명글에는 고스트터치를 기재하셨습니다.그 막 가끔가다가 타자가 하나더 쳐질때가 있는데 일반 키보드 가셔서모든 키보드 끄시면됩니다 소프트 웨어 어쩌구 오류 라네요(고스트 현상)이 내용으로 기재하셨어요. 거래전 제가 채팅으로도 ‘하나로는 키보드 고스트현상밖에 없는건가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억울한 점은 판매자분이 분명히 화면 터치를 기능 불량으로 적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스트현상만 명시했으니 고지가 불충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기재 내용대로 ’키보드에서만 가끔씩 고스트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싶었지 터치가 아예 먹통일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본인이 애플가서도 물어봤을 때 해당 현상이 고스트현상이 맞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고스트현상은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아도 무작위로 눌리는 현상인데 아예 터치가 먹히지 않는건 별개로 봐야하지 않나 싶네요. 네이버 카페로도 물어봤을 때 고스트현상을 아예 터치가 안되는 걸로 보는 사람이 없었고 애플 온라인 상담을 했을 때도 일반적으로는 무작위로 눌리는 현상을 말한다 했고요. 보통 고지라는게 누구나 알 수 있게 구체적으로 써야 하잖아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한정적이다 보니 오직 기재한 내용만 봤지 그 이상으로 하자가 나타났을 것이라고는 생각못했습니다. 계속 이 문제로는 말다툼이 길어져 제가 지터링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 지터링 문제인증되면 환불 해 주겠다고 카톡했습니다. 막상 애플애서 직접 지터링 인증받은 것을 보여주니 이 문제도 화면 터치의 일종에 들어가니 본인은 문제없다 하시네요.제 입장을 정라하자면 하자를 충분히 인지 할 수 있게 명시내용이 기재 되어있지 않으니 환불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소비자/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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