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방통대 식품영양학과를 통해
영양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신다면, 교직이수는 반드시 필요한걸로 알고있고
식품영양학과에서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교직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미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영양교사는 별도의 표시과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교직이수 과목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영양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식품영양학 전공과목과 함께
교직과목을 이수해야 무시험검정으로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통대 식품영양학과에서도 교직이수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입학 전에 교직이수 가능 여부와 선발 방식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교직이수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별도의 선발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만약 교직이수가 어렵다면, 식품영양학 학사학위 취득 후 교육대학원 영양교육 전공으로
진학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