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안녕하세요 이번에 여자친구와 결혼전 미리 같이 살아보려고 신혼집을 구하고있는데 청년

안녕하세요 이번에 여자친구와 결혼전 미리 같이 살아보려고 신혼집을 구하고있는데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하려하는데 가전은 제가 살면서 쓰던게있어서 전세 보증금 80퍼 제외한 계약금과 잔금을 여자친구가 내기로했습니다 대출은 제가 받아야해서 제명의로 계약을해야하는데여자친구 > 저한테 계약금 계좌이체 > 계약서 작성 이 과정에서 혹시 2천만원 가량되는 돈을 저한테 이체하면 증여로 잡혀서 혹시 세금같은게 나오거나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자친구 > 저한테 계약금 이체 > 제가 계약서 작성 집주인에게 계약금 이체 > 추후 잔금은 집주인에게 여자친구가 이체 이런식으로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자친구가 보내주는 계약금 2,000만 원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 일정 조건을 갖추는 게 안전합니다.

왜 증여로 볼 수 있을까?

세법상 타인이 무상으로 금전이나 재산을 제공하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명의로 계약 진행되며, 여자친구가 자금을 보내주는 구조라면 국세청에서 "무상 자금 지원"으로 의심할 수 있어요.

∨ 하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면 증여세 회피가 아닌 '공동 생활에 필요한 일시적인 자금 협력'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

1. 계약금 2천만 원 이체 시 ‘이체 메모’에 내용 명확히 기재

→ 예: “신혼집 계약금 대납”, “전세금 일부 지원”, “공동생활 자금” 등

2. 계약서에 여자친구 이름도 ‘실질 납부자’로 명시하거나, 공동 서명 요청

(은행 대출은 질문자님 단독 명의로 하되, 계약서상 자금 출처 투명화)

3. 가능하면 ‘차용증’을 간단히 작성하여 ‘일시적 자금 지원’임을 문서로 남기기

(꼭 돈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증여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함)

4. 잔금 이체는 여자친구 명의로 직접 집주인에게 송금

→ 이 경우도 ‘전세금 일부 분담금’ 등 메모 남기면 더욱 안전

※ 참고: 증여세 기본 공제

10년간 배우자 아닌 타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5백만 원 초과 시 증여세 과세 대상

다만 실제 과세까지는 ‘의도성’과 ‘정황’이 더 중요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실제 증여세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관련 사례와 주의점은 아래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mage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hug 조건 연장 서류 기간 무직자 완벽정리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인으로부터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20년 넘게 대출 상담을 해오면서 느끼는 건데, 요즘 청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대출상품 중 하나가 바로 이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더라고요. 2025년 들어 전세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죠. 특히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마련이 정말 큰 부담인데, 이때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답니다. 오늘은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

m.sit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