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보내주는 계약금 2,000만 원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 일정 조건을 갖추는 게 안전합니다.
▶ 왜 증여로 볼 수 있을까?
세법상 타인이 무상으로 금전이나 재산을 제공하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명의로 계약 진행되며, 여자친구가 자금을 보내주는 구조라면 국세청에서 "무상 자금 지원"으로 의심할 수 있어요.
∨ 하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면 증여세 회피가 아닌 '공동 생활에 필요한 일시적인 자금 협력'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
1. 계약금 2천만 원 이체 시 ‘이체 메모’에 내용 명확히 기재
→ 예: “신혼집 계약금 대납”, “전세금 일부 지원”, “공동생활 자금” 등
2. 계약서에 여자친구 이름도 ‘실질 납부자’로 명시하거나, 공동 서명 요청
(은행 대출은 질문자님 단독 명의로 하되, 계약서상 자금 출처 투명화)
3. 가능하면 ‘차용증’을 간단히 작성하여 ‘일시적 자금 지원’임을 문서로 남기기
(꼭 돈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증여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함)
4. 잔금 이체는 여자친구 명의로 직접 집주인에게 송금
→ 이 경우도 ‘전세금 일부 분담금’ 등 메모 남기면 더욱 안전
※ 참고: 증여세 기본 공제
10년간 배우자 아닌 타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5백만 원 초과 시 증여세 과세 대상
다만 실제 과세까지는 ‘의도성’과 ‘정황’이 더 중요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실제 증여세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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